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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35조

식물방역법 제35조 · 공동 방제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공동 방제)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5.6.22>
1.시ㆍ군ㆍ자치구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3.「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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