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5조 (공동 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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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5.6.22>
1.시ㆍ군ㆍ자치구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3.「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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