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도착 신고)
①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착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도착 신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