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8조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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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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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2016.12.2>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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