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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28조

식물방역법 제28조 ·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2016.12.2>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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