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3조의3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의2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예찰조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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