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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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 병해충위험분석제7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제7조의2 · 식물검역관제7조의3 ·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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