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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제3조
식물방역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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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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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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