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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28의3조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제40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목재포장재 소독업자"라 한다)가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닌 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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