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9조 (수입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수입항장소항만ㆍ공항ㆍ기차역식물검역대상물품농림축산식품부령수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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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수입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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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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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식물방역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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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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