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 검역 질서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 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 식물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임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