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3조 (격리재배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2023.10.24>
②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12.2>
④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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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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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만으로 잠정규제병해충에 소독·폐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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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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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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