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3조 (격리재배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2023.10.24>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12.2>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개 · 수입 금지 등·격리재배 검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