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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29조

식물방역법 제29조 · 검역장소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검역장소)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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