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9조 (검역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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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검역장소)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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