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식물방역법 · 제23조

식물방역법 제23조 · 사고 조사 및 조치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사고 조사 및 조치)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하여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 지역 밖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확산방지 및 박멸을 위한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