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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7의3조

식물방역법 제7의3조 ·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1.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장소
2.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항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검역장소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독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 화물 목록의 확인 및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14, 2016.12.2>
식물검역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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