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방제계획)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제기본지침
가.방제의 기본방향
나.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다.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2.방제계획
가.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나.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다.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라.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