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2조 (방제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방제계획방제기본지침방제시ㆍ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체없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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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제기본지침
가.방제의 기본방향
나.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다.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2.방제계획
가.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나.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다.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라.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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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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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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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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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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