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①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검역대상물품(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폐기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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