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ㆍ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한다)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3.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와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검사방법 및 폐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