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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27의2조

식물방역법 제27의2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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