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0조 (국내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내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식물등에 대하여 검역을 하고, 그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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