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계획에 따라 방제를 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약제를 양여(讓與)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