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8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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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6.12.2, 2025.3.18, 2026.6.16>
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3의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5.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6.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6.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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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식물방역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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