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방역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6-16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7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병해충위험분석
- 제7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 제8조 · 식물검역증명서 등
- 제9조 · 수입항
- 제10조 · 수입 금지 등
- 제11조 · 수입제한
- 제12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 제13조 · 격리재배 검역
- 제14조 · 검역장소의 지정 등
- 제15조 ·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 제16조 · 검역 결과 처분
- 제17조 · 검역합격증명서
- 제18조 · 검역의 방법 등
- 제19조 · 국외 생산지검역
- 제20조 · 국내 지역 경유 승인
- 제21조 · 경유기간
- 제22조 · 사고발생 신고
- 제23조 · 사고 조사 및 조치
- 제24조 ·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 제25조 · 도착 신고
- 제26조 ·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 제27조 ·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 제28조 ·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 제29조 · 검역장소
- 제30조 · 국내검역
- 제31조 · 방제
- 제32조 · 방제계획
- 제33조 ·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4조 · 보고의무
- 제35조 · 공동 방제
- 제36조 · 방제명령 등
- 제37조 · 비용 부담
- 제38조 · 손실보상
- 제39조 ·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 제40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 제41조 · 등록취소 등
- 제42조 · 명예 식물감시원
- 제43조 · 포상금
- 제44조 · 책임 면제
- 제45조 · 시설 지원
- 제4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양벌규정
- 제50조 · 과태료
- 제3의2조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의2조 · 식물검역관
- 제7의3조 ·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 제7의4조 ·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 제12의2조 · 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 제12의3조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 제12의4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 제13의2조 · 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 제15의2조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 제15의3조 ·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7의2조 · 검역합격의 취소 등
- 제19의2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 제27의2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 제28의2조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 제28의3조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 제28의4조 ·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 제29의2조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제30의2조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제30의3조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0의4조 ·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1의2조 · 식물방제관
- 제31의3조 ·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 제31의4조 ·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 제31의5조 · 분포조사
- 제31의6조 · 역학조사
- 제31의7조 · 병해충위험평가
- 제33의2조 ·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 제33의3조 ·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3의4조 ·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 제33의5조 ·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 제37의2조 · 발굴의 금지
- 제38의2조 · 생계안정 지원
- 제40의2조 · 결격사유
- 제40의3조 · 지위승계
- 제45의2조 ·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 제45의3조 · 청문
- 제45의4조 · 식물검역 안내ㆍ교육
- 제46의2조 · 벌칙
- 제47의2조 · 벌칙
- 제48의2조 · 벌칙
- 제48의3조 · 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