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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18조

식물방역법 제18조 · 검역의 방법 등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ㆍ검역의 방법, 검사ㆍ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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