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5조 (시설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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