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분포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③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