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50조 (과태료)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6.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7.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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