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식물방역법 · 제41조

식물방역법 제41조 · 등록취소 등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등록취소 등)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2.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7.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2024.1.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