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8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1.11.14, 2016.12.2, 2018.12.31, 2024.1.23>
1.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4.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7.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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