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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38의2조

식물방역법 제38의2조 · 생계안정 지원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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