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①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1.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4.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검역장소의 지정이 취소되면 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검역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4>
④삭제 <2024.1.23>
⑤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