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5조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검역장소지정이식물검역기관검역장소로시정명령사유로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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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1.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4.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검역장소의 지정이 취소되면 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검역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4>
④삭제 <2024.1.23>
⑤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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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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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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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식물방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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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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