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①식물검역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