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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12의3조

식물방역법 제12의3조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 절차ㆍ방법, 소독ㆍ폐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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