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8조의3 (미수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4호의2ㆍ제6호, 제48조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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