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6 (교육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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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②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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