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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25의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의6조 · 교육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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