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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25의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의2조 · 상호금융 소이사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6.12.27>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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