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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36의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의4조 ·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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