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3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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