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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 가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가입)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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