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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제4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0조
· 총회의 의사록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
공포 · 2026-03-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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