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제21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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