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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