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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2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3조 ·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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