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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