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탈퇴조합원성년후견개시해당하는지지역농협조합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사망한 경우
3.파산한 경우
4.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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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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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