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총회의결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
총회의결사항 등정관변경임원사업계획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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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1.정관의 변경
2.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조합원의 제명
4.합병
5.임원의 선출 및 해임
6.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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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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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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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