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상임이사정관간부직원성과평가조합장과반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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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26.3.10>
1.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법정 적립금의 사용
3.차입금의 최고 한도
4.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간부직원의 임면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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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징계해직무효확인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이라 함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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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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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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