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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4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 이사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이사회)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26.3.10>
1.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법정 적립금의 사용
3.차입금의 최고 한도
4.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간부직원의 임면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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