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2.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매취(買取)사업
5.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6.3.10>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⑤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