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농산물등유통지원자금사업농협경제지주회사조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2.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매취(買取)사업
5.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2026.3.10>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⑤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31, 2013.3.23>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