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0조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지역농협의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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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 ·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제76조 · 합병 지원제77조 · 분할제78조 · 조직변경제79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전체 목차 213개 보기제80조 ·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합병등기의 효력제82조 · 해산 사유제83조 · 파산선고제84조 · 청산인제85조 · 청산인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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