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회원의 제명
3.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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