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
총회의 의결 사항총회조합감사위원장필요하다고이사회나의결이있어야선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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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회원의 제명
3.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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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
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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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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