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관기재사항명칭조합원종류와정관출자시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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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정관기재사항)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9.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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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해 유죄 확정된 조합장에 대한 농협의 제명결의는 적법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1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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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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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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