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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 정관기재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정관기재사항)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9.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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