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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7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 벌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12.31, 2016.12.27, 2026.3.10>

1.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에 따라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제46조제7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2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ㆍ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경우
5.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6.제67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7.제67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8.제68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9.제69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0.제70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11.제71조제1항ㆍ제3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지 아니한 경우
12.제72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3.제85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14.제87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경우
15.제88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제90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7.제146조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나 제162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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