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 요구(제134조의6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대상 도시조합에 한정하며, 도시조합의 연간 납부금 총액은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6.3.10>
③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3.23>
1.정관의 변경
2.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4.그 밖에 필요한 처분